1.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 26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은 전국 지자체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120여 곳에 배치돼 지역자원조사, 주민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서 채용을 진행하며,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학력과 성별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병역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 기준이 연장됩니다.

채용 절차는 6월 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6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는 청년 인턴십 발대식 및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7월부터 지자체별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세부 전형단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게시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2. 정부는 지난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어 종종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발견됩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위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도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가정조사를 민간 보호시설이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합니다.

아동학대 조사도 공공화합니다. 현재는 조사거부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등 업무 이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직시하고 시군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려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정 내 체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입양에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국가·지자체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동권리보장원·입양기관은 입양 실무 위탁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택시' 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돌봄택시는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인데요. 휠체어에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차량 내에 휠체어 고정 장치가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실시되며, 실제 거주지가 서울인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7만209명이 대상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면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돌봄택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택시를 이용하려면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천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은 서울 시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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