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나는 13년차 활동지원사다. 그간 주휴수당이 뭔지, 연차수당이 뭔지 모르고 지내왔다.

우리에게는 최저임금이 없다. 근속수당이 없고 주휴수당이 없고, 연차수당이 없다. 휴가도 없고 휴게시간도 없다.

없는 것이 너무 많다. 법이 있고 규정이 있다지만, 이 모든 것이 활동지원사에게는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김영이 지부장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활동지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 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제대로 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기관운영비 분리로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활동지원사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에서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가 포함된다.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해 활동지원사의 임금이 법에서 보장하는 만큼 지급되지 못하고, 수가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함께 포함되다보니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활동지원사지부는 ▲2020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가능하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책정 ▲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활동지원 기관의 운영비를 분리 지급 ▲노동자의 임금,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로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활동지원사지부는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6,81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수가요구의 근거로는 기본급(1만 원), 주휴수당(2,000원), 연차미사용 수당(610원), 활동지원기관 운영비(4,2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에 대해 항상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액수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차 미사용수당은 근속 3~4년차에 맞추고 있어 말 그대로 최저수준의 요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은 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노동환경을 토로했다. 

서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의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유지도 힘든 조건들 뿐.”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보장되지 못해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가 활동지원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활동지원사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몸담은 노동자다. 하지만 노동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포함된 활동지원 수가… “곳곳에서 논란 발생”

특히 이들은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수가 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운영비를 제외하고 활동지원사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매년 활동지원사의 시급과 운영비의 분배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활동지원사지부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지침에 의하면 수가의 75%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정하고 있다. 이 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만2,960원의 75%인 9,720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7년부터 활동지원사의 저임금을 보전하겠다며 ‘인상분 전액을 활동지원사 인건비 및 인건비성경비로 사용’하도록 이 기준에 단서를 붙였다.

해당 지침에 따라 올해 활동지원사가 받아야 할 시급을 계산해 보면, 지난해 임금 8,120원에 1,810원(2,200원 인상분에서 인건비성 경비 퇴직금과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제외)을 더한 9,930원 이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활동지원기관이 이보다 200원 가량 적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활동지원사지부는 “활동지원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기관은 사업주로서 이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현장은 적은 금액을 두고 갈등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제 끊길지 모르는 일자리안정자금… “활동지원 수가를 올리기 위한 예산 필요”

더욱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지부에 따르면 지금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로 적정 임금 지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지난해부터 2년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족한 수가를 채우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부족한 수가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들 역시 자금의 지원이 끊어지면 올해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내년에는 줄 수 없다고 미리 못을 박고 있다.

이마저도 올바르게 지급이 됐는지 조차 정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기관 중에서 최저임금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는 기관들도 여전히 다수라는 설명이다.

13년차인 활동지원사지부 김영이 지부장은 올해 처음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받았다. 올해 연말이 되면 연차수당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김 지부장은 기쁘지 않았다.

김 지부장은 “정당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통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아니었다.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받은 주휴수당이었다.”며 “내년에 유지될지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도 지키라고 한다.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지켜져야 할 모든 수당을 달라. 대한민국 노동자로 인정받고 살고 싶은 것 뿐.”이라며 활동지원사들의 요구에 대한 정당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