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률 90.1%, 전년 비해 3.4%p 증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 각 누리집에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에서 3.4%p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행사업장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그간 정부가 시행해 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부정책이 정착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바라봤다.

이어 “2018년 조사부터 도입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라 기업의 인식과 응답이 높아지고, 조사불응 사업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개소였다.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3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66개소가 늘어났다.

미이행 사업장(137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100개소)했다.

또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감시·관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미이행 사업장의 설치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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