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로 누구나 활용 가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예방과 장애인학대신고(1644-8295)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장애인학대신고&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교육자료는 PPT형태로 제작됐으며 ▲장애와 인권 ▲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 현황 ▲사례로 보는 장애인학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소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신고자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에 활용 할 수 있고, 장애인학대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무단도용 및 변형은 금지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근거해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22개 직군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교육자료를 통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교육자료 외에도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료(교육영상, 읽기 쉬운 자료 등)를 개발해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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