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부가 나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1일 오후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와 관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부터 공단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 대한 이해교육,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적용 및 납부’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 등이 이뤄졌다.
 
그 동안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 및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고용의무를 솔선하여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교육청·교육부·국방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지원 설명회,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취업 알선 등 이행지 도를 실시했다.

특히 명단공표 사전 예고된 기관·기업에 대한 이행지도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통한 신규채용(277개소, 1,543명 신규채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504개소)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정부·지방혁신 평가를 통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2018년 6월∼12월)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고용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고용 이행실적을 정량지표로 반영하는 등 정책과 실무를 병행한 이행 지도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지난 2016년에 그 동안 민간 기업에만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도 부과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이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과 실시상황 접수·관리,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업무수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을 미리 준비해 왔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 및 적용에 대하여 관련 인사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2020년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요한 축이기도 한 만큼 공공부문의 선구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이 가까운 미래에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공단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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