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와 언론 등 지적에 “논의 거쳐 장애인등록증에 대안적 표기방법 마련 하겠다”

다음달 1일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심한’과 ‘심하지 않은’으로 명시된 장애정도의 표기방식 문제가 장애계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12일 설명자료를 발표해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등록증에 대안적인 장애정도 표기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폐지되며 기존 숫자로 표기되던 장애등급이 사라지고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가 진행된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단순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런데 개편에 따라 변화되는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표기가 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낙인과 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먼저 복지부는 “장애정도의 구분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 혜택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법.”이라고 중·경증 구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6급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2단계 변경된 바, 개편되는 장애인등록증 시안에 해당 법적 용어를 표기하게 됐다.”며 “표기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장애계 논의를 거쳐 장애인등록증에 대안적인 장애정도 표기방법을 마련, 등록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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