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휴대·위탁 가능여부 그림으로 설명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avsec.ts2020.kr)하게 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완성)과 함께 안내했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현행화(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했다.

또한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 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 된 금지물품이 300만 건이 넘고, 이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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