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4차 심의 의견서 제출

유엔의 권고에도 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후속보고에 대해 인권위 의견서를 지난달 24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9일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 할 권리’ 등 3개 권고 후속조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종견해 채택 이후 18개월 안에 보고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주무부처 법무부)는 지난 4월 18일 후속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당사국 정부가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와 별도로, 최종견해 권고의 정확한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NGO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으며, 인권위도 그 일환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서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가시적 진척은 확인하기 어렵고 정부의 이행 노력도 엿보이지 않으며, 유엔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최근 한국사회가 여성,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조장·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이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2월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한 공론화, 실태조사와 연구,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과 인권’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이행 상황에 대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조 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노동기본권 행사에 있어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가 권고한 ILO 제87호, 제98호 기본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심의 최종견해 권고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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