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15000명에 달하는 아동실종신고가

20182198십 명으4년 만44.3%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기 위2012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법에 의해서 지문을 사전에 등록을 하면 미아발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에 불과하지만

지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94시간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지문등록률은 48.3%로 전체아동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을 개정 해 놓고 예산은 매년 줄여서 201718억 원에201811

올해는 8억 원으로 줄이고 내년도 예산도 역시 동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관심이 어린이집 보육예산과 같이 현실과 다른 예산을 책정하고

당장 정치적으로는 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전지문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확대 해 나가려면 신문, 방송과 홍보책자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실종아동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은 줄이고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실종신고아동 중 장기실종아동이 무려 64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단체나 가족들은 예산을 늘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실종아동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종신고는 아동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령화시대와 장애인들의 증가로 소외계층의 실종도 늘어가고 있는데

핵심은 장기실종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납치나 실족사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건이면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원인도 모르고 매년 늘어나는 장기실종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3-40전 헤어졌다가 부모형제를 찾는 경우를 보면 분명 누군가가 보호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가 불가능하니까 사회로 내보내는 경우

먼 훗날 부모가 살아있다면 만날 수 있을 수도 있다지만 장애인과 치매어르신의 경우는 인지능력의 저하로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면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아니면 불법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시설 등에서 실종자들을 보호하고 후원금등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미인가 복지시설이 적발되어

시설수용자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고 아니면 국가운영 복지시설 등으로 보내진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근절되었다고 하나 지금도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미인가 복지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비극과 보호자들의 실종 후 고통을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등 관련단체를 통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시설에는 후원금등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시설보호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장기실종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의 지문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하기위해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과 치매어르신의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철저히 준비하여

실종 시 즉시활용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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