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속정책 간담회, 네 번째 시간으로 인식과 관계에 대한 진단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해 동료와 가족, 전문가 등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 이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도 강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6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KAMI)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네 번째 주제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가족의 인식과 태도, 관계에 대한 진단과 대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와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상훈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더불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최명민 위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해국 중독특임이사, 대한간호사협회 정신간호사회 김숙자 부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향규 부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정하 대표는 발제를 통해 “한국 사회는 학력이나 기능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조현병 장애인에게 장기입원, 질 낮은 서비스,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쳐 잦은 재발과 사회복귀 실패, 심각한 기능퇴행 등으로 정신장애인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다.”며 “이는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이며, 국가·사회적으로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현재의 정신건강 현장은 환자를 존엄하게 대하기보다는 약물 복용 유무로 병식 유무를 판별하고, 의료진에 대한 순종적 관계를 종용하는 일방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며 “정신장애인의 제1의 회복조건으로 자유롭고, 존중받고, 이해받는 존엄한 치료환경이다. 제2의 회복조건으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물치료만이 아니라 심리치료, 재활치료 등의 통합적 치료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상훈 과장은 발제를 통해 “영국와 호주 등의 해외 국가에서는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정신건강인력에 대한 중장기수급계획과 교육, 체계를 같이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계획에 정신건강전문가 뿐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을 중요한 인력으로 포함해 동료지원가, 가족지원활동가 등의 교육과 역할 강화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신질환과 회복 경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정신건강서비스의 계획과 실행에 당사자와 가족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정신장애 당사자 그리고 회복된 당사자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재활의 주체로 참가하게 하고 있다.

미국 SAMHSA(중독·정신건강서비스국)의 트라우마 기반 케어(Trauma-informed care)에서도 과거 트라우마가 비자발적인 치료 과정에서 반복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동료지원을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을 만큼 당사자 참여는 정신건강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 과장의 의견이다.
 
특히 한국도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이 정신과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로 구성된 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인력구성 내용이 개선돼야 하며, 동료지원가·가족지원활동가 양성과 참여에 대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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