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등 자기반성의 해”
작년 진정사건 중 권리 구제된 사건 1,614건, 정책권고 62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한 해 인권위의 발자취를 담담하게 담아 낸 ‘2018년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인권위 주요 활동 성과로 ▲2018년 우리 사회 최대의 이슈였던 ‘미투(Me Too) 운동’ 등을 통해 드러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구성·활동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촉발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형제 폐지 공론화 등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활동을 실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인권연수원 설립 추진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활동 사항도 수록했다.

지난해 주요 업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정책권고(의견표명, 의견제출 포함) 62건 △진정사건 중 권리 구제된 사건(권고, 고발, 조사중해결 등 포함) 1,614건(전년 대비 13건, 0.8%p 증가) △인권교육 횟수 총 4,160회(전년 대비 250회, 6.4%p 증가) △인권교육 인원 29만9,936명(전년 대비 7만8,765명 35.6%p 증가)으로 높아졌다.

국제적으로는 2004년에 이어 15년 만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 및 포럼을 유치해 오는 9월 서울 개최예정으로, 국제인권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해 6월 26일 서울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를 개소헤 아시아와 유럽 간 노인인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지난해는 인권위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위가 스스로 독립성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의 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인권위가 격동의 한 해를 겪으면서 때로는 묵묵히,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추진해온 발자취를 담담하게 담은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연간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부 총론에는 지난 해 대내외 환경과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제2부 위원회 주요 활동에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국내외 교류 협력, 인권사무소 활동 내용 등을 담았다. 부록에는 주요 사업 통계, 활동일지, 사진 등을 정리했다.

연간보고서는 인권위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nhrc.go.kr)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