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워 1일부터 확대 실시… 대상 포함 인원 2,000여 명 전망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개정·시행으로 다음달 1일부터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중 1명으로 한정했던 기존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을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독립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2,0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훈처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탁은행(국민·농협)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가계)자금을 대출받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 1월부터 신설해 지원 중인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비롯해 이번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분들의 주거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