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김 모 씨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극심한 치통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아침 진료를 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치과에서 먼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아 진료 받기가 한결 수월해 졌다.

두 아이의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오 모 씨는 둘째 아이(7세)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해서 A아동병원에 다니던 중에, 첫째 아이(10세)마저 하루 전부터 감기 증세를 보이자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 함께 진료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첫째 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 동네 의원을 먼저 들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에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동안 불편이 있었던 장애인과 15세 이하 아동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편리해진다.

1일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 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 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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