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에 비과세 혜택 제공… 7월 1일~30일, 출시 기념 경품 행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금리조정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1일 자로 3년 만기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3년 만기 적금 상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에 0.75%를 가산한 복리 2.5%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는다. 복리에 비과세 혜택을 반영하여 단리 환산 시 최대 2.99%로 시중은행 평균금리 1.75%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기존 5년 만기(복리 2.75%, 단리 환산 시 최대 3.29%), 10년 만기(복리 3.25%, 단리 환산 시 최대 4.12%) 상품에 3년 만기(복리 2.5%, 단리 환산 시 최대 2.99%) 상품을 추가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1만 원부터 7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5년·10년 만기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담보대출, 복지급여금, 제휴리조트 및 호텔, 테마파크, 상조 서비스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적금 상품 출시를 기념해 1일~30일까지 3년 만기 적금에 신규가입 또는 구좌를 추가하는 33명을 추첨해 첫 출금 시 3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장기저축급여 적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다.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3년 만기 적금 상품은 공제회 설립 목적 달성의 일환.”이라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정년을 앞두고 있어 5년·10년 만기 적금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베이비붐 세대, 계약직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적금 가입신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www.kwcu.or.kr) 장기저축급여 메뉴에서 가입 가능하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 2012년에 출범됐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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