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국민이 직접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만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확대 등… 소음과 필터교체 등 관리 방안 마련

우선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돼,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한다.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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