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7월 1일~8월 31일

행정안전부는 1일~다음달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웹-안전신문고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앱-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이다.

그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가을 나들이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름철 집중 신고기간에는 물놀이장·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 위험요인과 하천 범람·옹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우려지역, 감전사고,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 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은 “여름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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