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제 토론회, 특례업종 제외로 죽음으로 몰리는 와상 중증 장애인 대책마련 논의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문제인가(부제 : 특례업종 제외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와상장애인 대책마련 한·일 긴급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제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시간제한, 휴게시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최중증 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 서울시 지원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김삼화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김승희·박인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주제는 일본의 사례 중심으로 ‘근육 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대책 방안 모색’으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다.

발제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의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일본어 통역으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희경 교수가 참여한다.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장익선 집행위원장은 최중증 장애인 입장에서 ‘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루게릭협동조합 우수연, 활동지원사 권소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장진순 회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혜 과장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위원장은 “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인공호흡기 분리로 인한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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