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일정한 요건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개정안은 외국의 법령과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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