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양육 서비스 지원과 아이돌보미 자부담 폐지 촉구

“당당하게 엄마가 되고 싶다.”는 장애를 가진 엄마들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쟁취 목소리가 정부서울청사 앞에 울려퍼 졌다.

10일 오후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장애엄마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기본권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여성의 재생산권 측면에서 양육지원서비스는, 보편적 권리이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엄마의 양육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 서비스 관련 법제도는 있지만 대부분이 비장애여성 중심이고 임의규정이 많아 장애 엄마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여부가 지적되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에 따르면, 2016년 말 등록장애인 중 장애여성은 105만3,463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41.9%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 중 중증 장애여성은 37.3%를 차지한다.

하지만 단적인 예로 서울시 예산 기준 올해 장애인 지원 예산 8,584억 원 중 장애여성 관련 예산은 24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육·돌봄 서비스에는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다함께 돌봄(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보건복지부) ▲초등 돌봄 교실(교육부) ▲홈헬퍼(서울특별시) 등이 있다. 각각 자녀의 대상 연령도 지원 시간도 다르지만,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지원 시간이나 대상이 너무 적거나 자부담이 발생하는 등 이유로 부족함이 있다고 호소한다.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장애여성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 서비스 지원 △장애엄마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 폐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지난 5월 8일부터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 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해 100만 인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날 궐기대회가 끝난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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