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2일 새벽까지 전원 회의를 개최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전년대비 2.87%) 인상된 수준입니다.

월 단위로 임금을 환산(주 40시간 기준)하면 179만5,310원으로 전년 대비 50,160원 인상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전국 13개 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1만6765곳입니다.

이중 광주·세종·전남·제주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281곳(4354면)에 달하고, 그중 인천이 80곳(1372면)으로 가장 많습니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폐지 또는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매년 평균 518건의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어린이가 숨지는 등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 발생이 큰 폭으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출 후나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생활화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족구병은 증상 발생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히 회복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과 구토,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과 심근염과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열과 입안의 물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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