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권서비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광주인권사무소 소속 제주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주민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인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인권사무소로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다양한 인권교육을 받거나 인권정보에 접근하는 것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주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제주주민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이 용이하게 인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제주주민의 인권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들이 대규모 희생을 겪은 제주4.3사건의 역사가 있고, 현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등에서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으로, 제주에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인권위가 제주지역내 인권문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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