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예방활동, 인권침해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유기적 연계

(왼쪽부터)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양만재 관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운경 지사장이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양만재 관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운경 지사장이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는 25일,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활동, 인권침해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에 유기적으로 연계와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인권 침해 발생 시 장애인 근로자 및 보호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18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정착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이운경 지사장은 “직장에서 장애인 권익이 지켜지는 것은 장애인근로자가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공단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에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 근로자 인권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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