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5%가 장애인이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취업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 되었습니다
.

이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데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실은 장애인 고용률이 30%대에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일없이 노는 실업자라고 하는데 장애인고용을 외면해 분담금을 내는 기업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채용을 늘려 지원금
을받는기업은급감하고있는실정이라고합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5~1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지급 단가는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 제
외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16년 이전 
발생한 중증여성은 50만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국민 대다수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이 없
는 가정은 자기일이 아니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장애
인가정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통보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
한 부족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
하는 기관이나 기업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이 재정된 대로 강력한
법 시행을 강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말"처럼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의의 복지카드와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 등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와
장애인 근로자의 월급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고용 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 시기는 분기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상 장애인 고용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4년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동결 되어있다고 합니다.
노동 시장의 변화속도에 맞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계기관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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