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자 1만1,08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20.7%는 남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또한 5만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만87명)와 비교해 6.8%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40.3%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6.7%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43.3%)이 지난해 같은 시기(40.8%)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에 비해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가 9,000명을 넘어 2017년(4,40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특히 정부는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를 도입(2014년 10월)한 이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해 남성 육아휴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고, 전체 이용자 중에서 11.8%를 남성(326명)이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아빠 육아휴직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 시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조속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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