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은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공포와 고통을 주며, 주변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신장려와 더불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걸림돌중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어린이집을 혐오시설이라 하여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사태가 만연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먼저 밝혔다 시피 혐오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공포와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린이집이 공포시설일까요?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집 아이들이 주택가 놀이터에서 놀면서 시끄럽다는 이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나인데 당연 아이들의 공간에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 한다면 어린이들이 갈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주민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면 아이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한번 되돌아 봐야 할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서초구에서 아파트 단지내 가정어린이집을 세우려 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주차문제가 심각해 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파트내에 살고 있는 육아가정은 어디로 아이들을 보내서 케어를 받아야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모래밭에 6세미만 영유아가 이용할수 있는 놀이기구 3이상이 설치된 옥외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지역 여건상 옥외놀이터
설치가 어려운데는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어쩔수 없이 자체내 놀이터 설치가 불가능 하면 인근의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5월 내놓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이들의 놀이권을 확보해
창의성
, 사회성을 개발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아동보육에 대한
홍보나 지역주민에 대한 협조가 부족하것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

 

모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어린이집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은 아파트나 놀이터의 소음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포용성과 관련된 문제
라고 지적하며
우리사회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포용국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며
어린이집을 혐오시설로 이야기 하는 극단적인 표현은
우리사회 또 하나의 양극화 현상의 단면으로 볼수있는데 이를 극복할수 있는 노력을 함께 기우려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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