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와 지원체계 마련,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이다.

먼저 복지부는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해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임상연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다.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이상반응 관찰, 임상연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 했다.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목적에 따른 환자 모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 비용청구는 금지된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과 시판허가 후 장기간 추적관리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첨단융복합기술 적용 품목의 초기 분류를 지원하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기존 합성의약품 중심 체계 하에서 운영되던 품목허가 검증 체계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체계로 새로이 재편하고 허가·심사 역량을 강화하며, 세포의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관련 하위법령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절박한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지원으로 치료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