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저축액에 시 추가적립금으로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비용 등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이룸통장은 여타 청년통장 사업이 모두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데 반해, 근로 유무에 관계없이 중증장애청년의 미래 자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증 장애청년이 매달 10·15만 원 또는 20만 원 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매달 15만 원 씩 3년 간 매칭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이를 교육비나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 간 본인 총 저축액 720만 원에 매달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은 물론, 은행에서 제공하는 만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이룸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의 상담 및 저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자조모임, 장애인 직업·직무 이해교육, 신탁·성년 후견교육,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산형성 및 직업․사회적응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청년들이 ‘이룸통장’을 통해 올바른 저축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며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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