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 급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조혈모세포 이식 시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으로 5∼10%만 내면 됩니다.
이는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긴 데다
현대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의 성공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웰페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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