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 급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조혈모세포 이식 시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으로 5∼10%만 내면 됩니다.

이는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긴 데다

현대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의 성공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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