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그룹홈 187개소, 주간보호시설 126개 대상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매년 실시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

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서울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등 313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 중이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19년~2023년)’에 따라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관할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축했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임을 감안, 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사원으로 선정했다. 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원을 다

조사 시 주요 점검항목은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폭행·폭언·비인권적 대우,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거주인 본인부담금 사용내역, 청결, 안전 등 환경 분야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심층조사를 실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수조사결과를 종합 심층 분석,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11개 시설에 대해 인권교육 등을 권고조치를 한 바 있다 .

서울시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침해 예방으로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제적 착취, 학대와 폭력, 차별 등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중이며,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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