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당사자 위해 개발·배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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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발달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학대 사례의 피해 장애인 68.6%는 발달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하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신고 비율은 5%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신고가 낮은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예방과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번 지침서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학대피해를 겪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장애인학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장애학대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지침서에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 ▲장애인학대 유형별 대표적 행위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장애인학대 알아보기 ▲장애인학대의 신고방법 ▲학대피해를 겪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도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소개 등을 이해하기 쉬운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누구든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에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아직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 자료의 배포를 통해 당사자의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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