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해 직장가입자는 올해 6.46%에서 내년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 195.8원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한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감 있게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꾸준히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으며,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 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다음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와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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