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늙었다고, 장애가 심하다고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즉각 전면 개정하라!

현행 활동지원제도에서 만 65세 이상이 넘는 장애인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보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면 기능이 월등하게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넘으면 받아 왔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서비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

지난 8월15일 기자회견에서, 중증장애인 이종일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을 통해 “40년이 넘게 갈 수 있는 학교도 없고, 탈 수 있는 버스도 없어서 방구석에 쳐 박혀 살다가, 간신히 지역사회에 나와 살고 있는데 2년 후면 만 65세가 넘어 활동보조인을 잃게 되어 다시 요양원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가 넘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넘으면 죽으라는 사형신고이다. 따라서 연령의 제한과 상관없이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현행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또 하나의 ‘죽음의 사슬’이 있다. 그것은 바로 휴게시간제도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7월1일부터 활동지원사도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마다 1시간씩 쉬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의해 장애인의 모든 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가 쉬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 순간도 누군가가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호흡기를 착용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그야 말로 ‘살인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문제인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최중증장애인의 죽음을 방치하는 ‘미필적 살인’을 자행하는 ‘최중증 장애인 살인마 정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한다.

이렇듯 만 65새 활동지원서비스 문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 등처럼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싸고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 각 개인의 통제와 선호,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제도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고용권한과 예산권한을 등의 모든 권한 등을 장애인 각 개인이 자신의 통제와 선호, 욕구 등에 맞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유연화 된(perssonalised) 제도로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9. 8. 26.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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