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신청을

지난 21일부터 받고 있으며,

각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9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이 취미·여가와 직업탐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최대 3시간에서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2세~17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자 등 방과 후 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방과 후 활동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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