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평가계획 공고…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

보건복지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신청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정해 30일부터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한 후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이번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30일~다음달 30일까지 1개월이다.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및 회복기 재활환자(뇌졸중,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등) 구성비율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또는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면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 비율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실적을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1년 실적 중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해 제1기 사업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또한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할 것을 조건부로 지정받게 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한다.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된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 지정 결과는 내년 2월에 개별 통보 및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1666~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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