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90일 이내에서 5개월 이내까지 확대

법무부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오는 11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이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도 지난해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2,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계절근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난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규근 본부장이 충북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에서도 농가 및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 기간 확대를 적극 요청했다.

이에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가칭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게 됐다.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 및 작업 마무리,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장기체류자격의 신설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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