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사법서비스 지원 전문 인력 부족 문제 지적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에 2명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63건이었다.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 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60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는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가운데 성인기(만 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장년기(만 40~64세) 327명, 학령기(만 7~18세) 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곳도 없었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 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업무협약으로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발달장애인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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