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시간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필요에 따라 추가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현재 하원시간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보육료가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로 구분된다.

오후 4시까지는 기본보육시간으로, 개별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4시~7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반은 0세반과 장애아반, 영아반(1세~2세), 유아반(3~5세)으로 구성된다.

연장보육에 따라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정원은 0세반 3명,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이다.

연장보육은 3세~5세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세~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새한 경우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반 교사 1명당 영아반 2명, 유아반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시간당 보육료(0세반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를 별도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설치되며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시간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반기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며, 전화(02-6360-46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행 2020년 3월)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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