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지방청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차이 최대 12.4배

경찰청은 법정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1%를 매년 달성하고는 있지만 지방청별 의무구매비율 격차가 최대 12.4배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커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그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매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은 법정의무비율인 1%를 달성하고 있지만 2016년 1.8% 대비 2018년 1.7%로 구매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소 의원이 장애인기업제품의무비율을 지방청별로 분석한 결과 법정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2016년 5곳에서 2017년 3곳, 2018년 전북청과 경남청 등 2곳으로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9년 6월말 기준 미달한 곳이 울산청 0.1%, 충남청, 전북청 각 0.5% 등 7개 지방청에 달해 법정의무구매비율 준수를 위한 각 지방청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전북청과 울산청은 연례적으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이 부진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며 “또 지난해 대구청(8.1%)과 경북청(8.0%) 등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우수한 지방청과, 전북청(0.6%), 제주청(0.7%) 등 구매비율이 부진한 지방청 간의 편차가 매우 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장 구매비율이 높은 대구청과 가장 낮은 전북청의 차이는 12.4배에 달한다.

소 의원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법정 의무구매비율 달성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며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증가를 위한 경찰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의무구매비율이 높은 지방청은 항상 높고 낮은 곳은 항상 낮은 것은 각 지방청들의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례적으로 의무구매비율이 부진한 지방청과 지방청간 의무구매비율 격차가 큰 것은 지방청장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의무구매비율이 부진한 지방청들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