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부문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총액 694억 원
이용득 의원, 임시방편적 수치를 채우기 위한 대책보다 직무 개발이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담금 납부 금액이 총 694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181개 기관이 3년 동안 548억 원을 납부했다.

이 금액은 3년간 전체 납부액의 79%에 해당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정원대비 3.4%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을 하도록 돼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인데 반해 공공부문이 더 높은 이유는 공공의 가치를 위한 기관인 만큼 사회적 실현에 더 앞장서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조차도 수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부담금으로만 때우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는 지적을 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이행해 납부한 부담금이 총 68억 원에 달하고 연도순으로 보면, 2018년 25억 원(1위), 2017년 22억 원(1위), 2016년 21억 원(1위)이다. 매년 1위를 하는데도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상위 10개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경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방과학연구소, 교육부,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강원랜드, 강원도교육청 순이다.

이 10개 기관은 3년간 단 한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 매년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고용 수치채우기를 위한 임시방편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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