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중 승강기 관리주체 시설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지난달 27일 당부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며 의무보험이 됐다.

가입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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