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제가 청와대에 (수어통역사 배치를)정식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지난 2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정운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한 답변이다. 이러한 답변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의 지적에 의한 것이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수어법이 시행된 지 3년, 아직도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차별은 여전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어가 수어에 대한 인식도 낮고, 국어와 동등한 언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우리 단체는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 ‘정부 각 부처’, ‘국회’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청와대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함으로서 수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하여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려 의도이다.

이러한 우리 단체의 움직임에 현재 국회 추혜선 의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시범적으로 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수어통역사 배치가 국회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요청으로 정부는 11월부터 정책브리핑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려 준비 중이다.

하지만 청와대만은 묵묵부답이다. 우리 단체는 그 동안 청와대를 상대로 차별진정(국가인권위원회)을 하고, 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넣는 등 관련 요구를 해왔다. 추혜선의원도 지난 8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무총리실에 이 문제를 요청을 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추혜선의원이 청와대의 수어통역사 배치를 재차 지적한 것이다.

우리 단체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자 지난 1일(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와대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배치하고, 운영기준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도 청와대에 제출했다.

“수어는 또 다른 우리의 언어이고,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 ……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변인이 입장 발표할 때 모든 국민들이 (수어 등으로)실시간으로 들어야 한다.”

위 내용은 추혜선의원이 지난 2일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이다. 추혜선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이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도 대통령이나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수어로 들을 권리가 있다. 이를 청와대나 정부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추혜선 의원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 단체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어통역사 배치와 방송사에 영상물 전송을 위하여 운영기준도 만들어야 져야 한다. 더 나아가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앞장서야 한다.

2019년 10월 4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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