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에 사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위기가구 사전 신고제 등이 도입됐으나,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생명․건강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7월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는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징수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실상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부양자들에게도 세대 전체의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주 부양의무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건강보험체납 및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이어져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중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비중이 62.6%에 이르고, 2017년 기준 장기체납자 현황 분석결과, 저소득 체납자의 체납이 당해 연도에 중단되는 경우가 26%에 불과하고 체납자중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등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성실하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연체금 감면뿐만 아니라 보험료 무이자 대출, 자체 기금 및 복지기관과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자 부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납부자 간 형평성을 이유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보험료 조정 및 납부 유예제도 등 성실하게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보험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 확대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령자 중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하며,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신청에 의한 결손처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불합리한 예금 통장 압류제도 개선을 통해 체납자의 불편을 줄이고 생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 기능이 강화되어 사회취약계층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건강권을 중대하게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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