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재산과 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과 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 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 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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