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해 기초생활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가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시행 10월 24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정했다.

구체적인 범위로는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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