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전체 대상 이행률 51%, 지자체는 5.5%로 제일 낮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교육율을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해, 의무이행 수단 확보와 전문 강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행한 대상 기관이 전체의 절반(51.3%)에 불과하고, 특히 지자체는 5.5%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법정교육과 달리 의무이행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매년 낮은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율은 2016년 19.4%, 2017년 49.5%, 2018년 5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황에 따르면, 적은 이행률 순으로 보면 지자체가 5.5%로 가장 낮았다. 지방공사, 공단 및 특수법인은 33.1%,  국가기관은 47.1%,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52.4%, 공공기관 58%, 각급 학교 61.1%의 교육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방법 현황을 보면, 의무교육 대상 기관들의 70%가 집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부분 자체 내부 강사 또는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에 소속된 외부 강사에 교육을 위탁해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낮은 교육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7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률, 교육시간 등의 실시 결과를 점검 ▲전문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각종 평가에 인식개선 교육 결과 반영이다. 이로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선 움직임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개정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정작 장애인 인식 개선에 최일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공모전에서 콘텐츠 개발하는 것에 국한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정책 개발을 공모전 작품으로 대체하고 있었다.”며 “또한 그간 공공·민간 영역에서 개발된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축적하는 아카이브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 개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법도 의무이행수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하루속히 미이행시 과태료 납부와 같은 의무이행수단을 확보해야한다.”며 “주로 강의형 집합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강사 양성과 강의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투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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