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사라진 경우가

최근까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등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건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1만3,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연금 수급권 발생 전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과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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