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

지난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면서 31년 만에 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4개월 여 지난 지금, 새로운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중 일부가 활동지원 시간이 감속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들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 발표했다.”며 “하지만 바뀐 제도에 의해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중 16%는 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등급폐지 후 활동지원시간 증감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새 종합조사표에 따라 수급자격을 재조사한 장애인 3,907명 중 3,273명(83.8%)의 활동지원 시간은 늘었다. 하지만 634명(16.2%)는 감소했다.

수급 장애인의 월평균 활동지원 시간이 113.2시간에서 129.9시간으로 16.7시간이 증가했지만, 반대로 634명은 113.2시간에서 92.4시간으로 평균 20.8시간 감소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감소자 비율과 감소시간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이 활동지원 시간 감소자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활동지원시간 역시 평균 34.1시간 감소했다. 뇌병변장애인 역시 감소자 비율이 15.9%로, 평균 23.9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활동지원이 가장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130여 명 가운데 오히려 활동 보조 시간이 줄어든 사람이 47%에 달했다는 것. 늘어난 사람은 겨우 13.5%였으며 약간 줄거나 비슷한 사람은 39.1%였다.

김 의원은 실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뇌병변장애인 A씨(48, 남, 과거 뇌병변장애 1급)는 종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431시간 받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 폐지 이후 재조사 결과 월 11시간 감소해 420시간으로 줄었다.

A씨의 경우 양팔과 다리가 마비돼 누워서 생활하는 상황이고, 오른쪽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식사와 화장실 이용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조사 결과 생활환경 평가 단계가 세분화(3단계→6단계) 되고 상대적으로 이동이 수월한 1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환경 점수에서 무려 49시간이 삭감됐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활동지원시간이 11시간이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던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이 오히려 최증증 장애인들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들어났다.”며 “복지부가 급여보전을 통해 줄어든 활동지원시간을 보장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정책이 시행 초기인 만큼 최대한 빨리 급여량이 줄어든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대한 종합조사표 문항 등 세부조사를 통해 A씨처럼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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