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 개선이 의결됐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돼 왔었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된다.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중도 인출 사유를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령,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우리사주 환매수 대상 비상장법인 규모 직접 규정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규정 개정이 담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