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막연한 편견으로 출입 거부한 차별”…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과 재발방지교육 권고

시각장애인 안내견(보조견)의 식당 입장을 거부한 음식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권고됐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으로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A시장에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해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지인으로, 지난 3월 경 피해자 등 일행 4명이 피진정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안내견 2마리가 같이 식당에 들어 올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 한 테이블 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 할 테면 해보라’고 화를 내며 안내견 동반입장을 거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3층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고, 진정인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해 출입구와 신발장쪽 테이블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는 달랐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진술한 ‘진정인 등에게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안내견이 피진정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피진정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동반입장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해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안내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한 편견으로 현재도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웰페어뉴스 DB
시각장애인 안내견. ⓒ웰페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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