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연대 “11년 동안 선택의정서 비준 계획 밝히지 않은 대한민국”

UN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를 한국 정부가 비준한지 11년, 하지만 아직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아 ‘반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1시 UNCRPD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진정한 인권확립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NGO연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27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연맹(DPI)이 간사단체를 맡고 있다.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로드맵, 한 달 내 제시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 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이다.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다.

선택의정서는 개인통보제도(개인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해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요와 절차,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 절차, 효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고,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비준을 유보한 상황이다.

특히 선택의정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에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 뿐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장애계의 지적이다.

NGO연대는 “협악을 준수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이어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유엔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협약 비준 후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말로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듯 말듯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부를 향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철저히 이행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과 모니터링 계획 수립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 확보와 장애인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의정서의 비준 계획 및 일정 하루속히 공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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